부부간 증여세 어떻게 줄이나?

 

부부간 증여세

결혼을 한 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간에 재산을 물려줄 경우 고려해야하는 것이 부부간 증여세입니다. 직계존속 및 비속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부부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공제항목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게 될 시 6억원까지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항을 활용할 시, 자산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합니다.

 

 

 

 

 

1) 기간은 10, 금액은 6억 단위로 공제된다.

 

부부간 증여세의 경우 이전에 받은 기간으로부터 10년까지 합산한 뒤, 적정세율을 적용해 납부를 해야합니다. , 최근 10년동안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십년 단위로 끊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초 시행시에 그간의 누적된 규모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최근에 토지와 건물과 같은 고가 매물 이전시에는 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 세법상 시가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서, 시세 기준이10억이 되는 매물의 경우 부부간 증여세를 적용하면, 계산할 때 저 세법상의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만약 그 금액이 7억이다라고 하면, 6억까지는 공제 되고,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 납부시에 필요경비 제외

 

대상 금액이 1억이라면 그 중에 경비를 제외해야 합니다. 경비란, 취등록세, 세무사 법무사 수수료, 기본 공사비용을 말합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7억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거의 0원에 가깝게 수렴할 수 있어 지출이 줄어듭니다.

 

 

 

 

4) 장기보유에 따른 추가 공제 가능

 

이전하려는 자산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법상에는 10억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할 때 5년간 보유 후 처리를 하게 되면, 30%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10억 중에 기본공제 6억과 경비 1억을 제외한 3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약 9천만원을 제외해 21천만원의 세율을 매기는 기본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5) 자산을 처분할 때 구매자가 바로 판매하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높게 책정될 경우 10년 전에 구매한 금액이 2억인 것이 현재는 10억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는 판매하면서 얻게 돈 초과 소득이 8억일텐데, 이 금액에 대해 세율을 매기면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5년간 보유한 뒤 이전을 할 시에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액 미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준액을 초과하기 전에 증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가 큰 이유는 세금의 비율이 같아도 액수가 다르면 큰 손해를 입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증여세를 최대한 줄여줘야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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