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어떻게 줄이나?
부부간 증여세 어떻게 줄이나?
부부간 증여세
결혼을 한 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간에 재산을 물려줄 경우 고려해야하는 것이 부부간 증여세입니다. 직계존속 및 비속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 부부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공제항목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게 될 시 6억원까지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항을 활용할 시, 자산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합니다.
1) 기간은 10년, 금액은 6억 단위로 공제된다.
부부간 증여세의 경우 이전에 받은 기간으로부터 10년까지 합산한 뒤, 적정세율을 적용해 납부를 해야합니다. 즉, 최근 10년동안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십년 단위로 끊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초 시행시에 그간의 누적된 규모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최근에 토지와 건물과 같은 고가 매물 이전시에는 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 세법상 시가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서, 시세 기준이니 10억이 되는 매물의 경우 부부간 증여세를 적용하면, 계산할 때 저 세법상의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만약 그 금액이 7억이다라고 하면, 6억까지는 공제 되고,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 납부시에 필요경비 제외
대상 금액이 1억이라면 그 중에 경비를 제외해야 합니다. 경비란, 취등록세, 세무사 법무사 수수료, 기본 공사비용을 말합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7억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거의 0원에 가깝게 수렴할 수 있어 지출이 줄어듭니다.
4) 장기보유에 따른 추가 공제 가능
이전하려는 자산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법상에는 10억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할 때 5년간 보유 후 처리를 하게 되면, 30%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는 10억 중에 기본공제 6억과 경비 1억을 제외한 3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약 9천만원을 제외해 2억1천만원의 세율을 매기는 기본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5) 자산을 처분할 때 구매자가 바로 판매하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높게 책정될 경우 10년 전에 구매한 금액이 2억인 것이 현재는 10억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는 판매하면서 얻게 돈 초과 소득이 8억일텐데, 이 금액에 대해 세율을 매기면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5년간 보유한 뒤 이전을 할 시에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액 미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준액을 초과하기 전에 증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가 큰 이유는 세금의 비율이 같아도 액수가 다르면 큰 손해를 입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증여세를 최대한 줄여줘야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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