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딸 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운전면허증 갱신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일 때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아보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나면 7년 후에 갱신을 해야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받을 때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조금 다릅니다.

 

 

 

 

1종의 경우에 면허증과 사진2장과 검사비가 필요하며, 2종의 경우에는 면허증과 사진 1장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1종 갱신을 할때는 2년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은 따로 검사를 안받아도 되며, 사진1장만 가져가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2,500원입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5,000원이 더 필요합니다.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면허증이 수령이 가능하며, 경찰서민원실은 신청후에 7~14일 정도 발급기간이 걸립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어디서 갱신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증 처음 딸때에 비하면 갱신은 당연히 쉬워야지요. 이렇게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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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을 증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클릭해야 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민원증명을 클릭을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증명 메뉴로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하는지 헷갈릴 수 있지만, 친절하게 소득금액증명이라고 오른쪽 부분에 써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을 클릭을 하면 민원증명 이용시간, 이용절차, 민원증명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증명신청 칸에서 중간에 소득금액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의 경우 연중무휴 24시간이지만, 기타증명은 연중무휴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용시간을 알아두고 사용을 해야합니다.

 

 

 

 

우선 들어가면 로그인페이지가 나오며,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들어가면 이제 기본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게 되면, 기본인적사항과 신청 내용, 수령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입력하고 선택을 해야합니다.

 

 

 

기본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면 어려울 것은 없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몰라서 헷갈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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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도 불량을 받았거나, 처음 계약사항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비자보호법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환불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런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소비자보호법은 구매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구제를 돕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가 소비자보호법입니다. 환불규정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사례별로 환불규정, 피해구제, 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메인화면을 통해 피해구제 사례, 신청, 나의 사건조회 등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은 피해구제 사례로 들어가야 합니다.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로는 식품, 생활용품, 의료, 자동차, 여행,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다양한 항목별로 카테고리를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한 뒤에 자신과 맞는 사례를 찾아보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 상담을 받은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서 피해구제’-> ‘신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쉽게 알아본 뒤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로써 부당한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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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영화를 보고 공연을 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2017

 

문화누리 카드 오프라인 발급은 2017217일부터 발급이 되어있었으며, 인터넷 발급은 201731일부터 20171130일까지 발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대부분 문화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봅니다. 들어가면 문화누리 보안프로그램설치 안내가 먼저 나올 것입니다. 들어가면 위쪽에 메뉴가 많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설명부터 사용안내, 사용하기,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우선, ‘사용안내’- ‘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를 누르면 문화누리카드 발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개요와 발급안내, 유의사항, 사용금액 등의 매뉴얼이 있으니 발급을 받으실 분이나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먼저 참고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알아보게 됩니다. 사용안내탭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온라인 가맹점과 오프라인 가맹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두가지로 들어가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알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알아보기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을 들어갔더니 지역별로 어디서 어떠한 문화생활을 할 때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지 나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찾아가서 문화누리카드에 적립된 금액을 쓰는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포스팅에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나아보여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가맹점을 바로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https://www.munhwanuricard.kr/svc/goMerList.do?menuId=1020400

 

온라인 가맹점

https://www.munhwanuricard.kr/moveToPage.do?link=biz/svc/onlineMarketInfo&menuId=10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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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벌써 3월이 다가오고 날씨도 좋아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화창한 날씨처럼 금전적인 부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조건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금융권 마이너스통장 발급은 쉽지 않은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번호를 매기면서 발급대상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인이어야 한다.

 

-->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 재직기간이 6개월이며, 예외로 3개월 직장인이었지만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신용등급이 최소 6등급 이내여야 한다.

 

--> 신용등급이 너무 터무니가 없으면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조건에 제외됩니다. 아무래도 6등급 이내여야 그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연봉대비 대출비율 100%이내여야 한다.

 

기존대출이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이면 사실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빚이 더 많은 사람이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존대출이 연봉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이너스통장 발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이너스통장같은 경우는 이자상환방식이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용한 금액과 이자로 인출한 금액 전액을 메꾸지 않게 되면 이자에 또 금액이 붙어서 다음달에는 복리이자로 매달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았는데요. 통장에 여윳돈이 들어있는 장점이 돋보이기는 합니다만 잘 못된 사용은 더 큰 빚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을 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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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에 이사를 많이 가는데요. 이사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건물이 차압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예전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직접 해야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는법이 있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일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셨으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확정일자가 보일 것입니다. 거기서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가 쭉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등기소에 가입을 해야하며 가입이 되었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게 되고,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제출, 온라인확정일자 발급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서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해야하며,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서를 보면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 등 항목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이고, 확정일자 받는법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분이나 이제 막 이사를 가셨다면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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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할 때 도난차인지, 주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것들이 중요요소 일 듯 합니다. 자동차사고 이력조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중고차 구매를 무조건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요건들을 따져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하는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사고이력조회라고 검색을 하면 카 히스토리라는 사이트가 가장 먼저 나올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차량 사고이력정보를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방문을 해봅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팝업부터 뜰텐데요.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손해보험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시에 사실이 신고되지 않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최소 실비만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공익제고 차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실차 점검과 차주문 등을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하라는 권고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력조회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통해서 중고차 현재부터 과거까지 보험사고이력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용방법을 알아보려면 우측의 조회방법을 누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1996년 이후 보험사고 자료 중심으로 사고이력을 제공해줍니다. 보험처리 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사고 이력조회를 하게 되면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2,200원입니다. 최근 1년 내 5건 이하를 검색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이트에서 무료침수전손조회라는 메뉴에서 침수전손사고 조회를 무료로 가능합니다. 20119월 이후에 침수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차량담보로 보상접수된 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좋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고차일수록 더 잘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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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다면 이제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 신청해놓고 주민센터에서 받는 식으로 간편화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24라는 민원정부포털사이트가 생기면서부터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여러 가지 민원서류 중에서 인터넷발급을 해놓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서류도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은 집에서 바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선, ‘민원24’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처음에 주민등록표등본이라는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나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한데 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더 편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소병동 사항,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등 항목마다 체크를 하고 발급부수 설정 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이 됩니다.

 

 

 

쉽게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야했다면 요즘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으로 쉽게 가능하니까 이 방법만 알면 민원24 이용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다양한 서류를 인터넷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엄청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합니다. 은행을 가서 통장을 만드는데도 필요하고 보험을 들거나 할 때 본인인증의 하나로 많이 쓰입니다. 알아두시면 도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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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가 살거나 그러면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그에 따른 법적절차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우선 해결방법을 알아보자면, 층간소음이 심할때는 직접가서 말하는 것보다 기준에 따라 그것을 녹음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올라가면 개념없는 사람들이라면 싸우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맞으면 환경부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입니다. 예전에는 5분 기준으로 했지만, 1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간은 40db 이상 야간은 35db 이상입니다. 최고 소음도는 55db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절차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환경부에 글을 하나 적어두게 되면 본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우선 층간소음문제가 있다고 신고접수를 해야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넘어선 사람을 신고하는 절차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층간소음란이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우편이 발송이 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와서 윗층과 상담을 합니다.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의 집에서 소음정도를 측정해서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 5db이 넘을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내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은 52만원, 1년은 65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참고해야할 것이 신고하는 사람 집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20% 배상금 가산까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상담신청을 하면 이제 공무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집과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게 되면 배상금을 받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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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을 떼는 몇몇 동네 이외에는 도시가스를 쓰는 집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정도 최신식 건물이라면 거의 도시가스를 씁니다. 도시가스를 쓰면 편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안전성이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조회 방법

 

지역마다 도시가스 회사가 다릅니다. 서울 일부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은 서울도시가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메인화면 요금조회납부를 클릭하면 요금조회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면 상세내역조회가 가능하고 로그인을 안할경우에는 사용계약번호와 청구년월로 간편요금조회를 해야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를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면 요금조회’, ‘고객센터’, ‘채용’, ‘불편신고 접수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들어가보면 요금조회납부가 있는데요. 그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계약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고자 하는 달이 선택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회를 누르면 가스요금 간편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계약번호는 청구서에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조회 하게 되면 공급가액, 부가세, 연체료, 결제금액, 사용량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외에 다른 지역은 다른 사이트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지역별로 사용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명+도시가스로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사이트마다 요금조회란을 누르면 도시가스 요금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게 편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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