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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19 보건증 유효기간 & 재발급 방법 간단!

보건증 유효기간 & 재발급 방법 간단!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위생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년전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보건증 유효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기에 긴장을 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여도 매년 갱신을 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보건증 재발급을 해아합니다. 발급과 관련해서는 재방문에 드는 비용과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종료될 시에 방문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을 하면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검사결과 그리고 문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제증명 발급받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 확인을 위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직접 컴퓨터와 프린터가 연결된 환경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발급을 위해 방문하였던 보건기관을 검색해서 찾고, 보건기관 중에서 발급과 재발급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보건기관에서 보건소를 선택하고 방문한 보건소이름을 입력해서 검색해야합니다. 그러면 팝업창에서 제증명 원문과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에 있어 건강진단서에 검진일자와 판정일자가 확인해야하며, 유효기간 기준은 판정일자가 아닌 검진일자로 해야합니다. 참고로 판정일자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검진일자가 1년이 지났다면 검사를 받고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두서없이 했던거 같아 잘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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