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이라면 알고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꼭 알아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일 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조건에는 충족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부합을 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전제 안에서 이뤄집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가 있고 불의로 사직을 한 경우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보험센터로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서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실직 후에 대상자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온라인 동영상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방문하면 서류를 주는데 그 서류에 회사명, 주소, 퇴직사유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과정이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서 주는 수첩에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받는지 써있는데 그것을 숙지하면서도 재취업을 위한 과정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마무리하고 과정을 마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면 상세한 내용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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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구성하고 있는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안내

 

실업급여 금액을 알기 이전에 자신이 정말 재취업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신청을 해야하고,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을 때 신청하면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겠지요?

 

 

 

 

 

실업급여는 네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다른데 그것을 충족을 해야합니다.

 

 

 

 

 

공통적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을 기준으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기준 확인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분류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취업이 전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안내를 드리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은 146,584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계산하면 46천원 정도이며, 이것보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금액을 위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령과 근무시간을 넣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나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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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석 퇴사가 아닌 회사가 문을 닫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에 따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meoel.go.kr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용에 대한 정보와 퇴직 및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도 다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기는 일들에 관련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검색창이 보이는데요. ‘실업급여라고 쓰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으로 적황하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실업급여의 정의와 자격조건, 부정수급, 지급절차,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항목으로 가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야하고, 가입기간은 회사의 입찰일과 퇴사일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보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처럼 실업급여 계산기로 퇴직 마지막 3개월간 월 급여액을 기입을 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1일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과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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