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자발석 퇴사가 아닌 회사가 문을 닫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에 따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meoel.go.kr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용에 대한 정보와 퇴직 및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도 다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기는 일들에 관련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검색창이 보이는데요. ‘실업급여라고 쓰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으로 적황하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실업급여의 정의와 자격조건, 부정수급, 지급절차,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항목으로 가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야하고, 가입기간은 회사의 입찰일과 퇴사일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보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처럼 실업급여 계산기로 퇴직 마지막 3개월간 월 급여액을 기입을 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1일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과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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