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회사에 다니다보면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서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생각하기에는 회사다닌 년수에 자기 한달월급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위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퇴직금에는 하루 일당부터 시작해서 상여금, 연차수당 등 여러 가지 합산을 한 뒤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최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공식홈페이지로 가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하단부분에 퇴직금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계산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퇴직금계산기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씁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 예제가 보일 것입니다.

 

 

 

 

이 방식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기입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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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를 시작한지는 조금 지났는데, 고용주나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열정페이라고 최저임금보다도 안주는 곳도 있으며, 실제로 월급날 월급이 밀려 임금체불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해야합니다. 정말 피치못한 사정이어서 그 상황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불편하면 그 권리를 주장을 해야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기

 

고용주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월급을 제대로 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주휴수당, 월차, 연차와 같은 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고용노동법을 어기도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동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우선, ‘고용노동부사이트를 들어가야 합니다. 민원접수, 참여마당, 알림마당, 정보 공개와 같은 서비스가 있으며, 메인화면에서 민원마당을 클릭해야 합니다. 클릭하고 하위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야합니다. 민원 이후 25일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은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는 것이 편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홈페이지에 들어올 일이 많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등록인 정보를 먼저 기입해야 하며, 등록인 정보는 신고를 하는 본인의 정보를 적는 것입니다. 성명,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 주소 등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입사, 퇴사, 체불금액 등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하며, 그래야 고용노동부에서 이 민원에 대해 처리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첨부를 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근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통장 내역등을 첨부하면 민원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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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본적이 있지만, 사실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이런 곳에라도 하소연 해봐야 하지만 뜻대로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 방법을 알아둬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항변 한번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우선 해야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노동에 대한 소식, 퇴직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메인화면에서 민원마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신고센터가 보일 텐데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에서 신고센터 페이지에는 불친절신고, 불법사내 하도급신고, 직업훈련 피해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예산낭비신고, 공익침해 행위신고 등 여러 가지 고용노동 관련법 위법사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입금체불과 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등은 민원성격의 신고는 민원마당의 서식민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위에서 신고센터가 아닌 서식민원을 누르시면 됩니다.

 

 

 

 

서식민원으로 클릭을 하면 임금체불진정서, 산업재해 조사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등이 나와있고 처리기관도 확인해주시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행위로 갑질을 하면 사실 기댈 곳은 노동청과 같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본바로는 그렇게 근로자의 편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우선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1차적인 불이익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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