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없을까 하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이 소득이 적다면 더욱 그럴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이전에 기본충족 요건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 매년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한해서 일정 금액 제공을 해주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연간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과 급여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홀벌이, 맞벌이로 나뉘게 되며, 총 급여액이 600만원 미만에서 최대 2500만원 미만까지 자격조건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우선, 50세 이상 1인 가구, 홀벌이 가족가구에서는 가정에서 한명만 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말하며, 맞벌이는 전년도에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구당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가 18세 미만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총소득, 주택, 재산, 가구요건 모두 만족을 해야합니다. 가구요건으로는 배우자 혹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당사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홀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요건에서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4천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또한, 미만이라고 해도 1억에서 14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은 5월에 하게 되며, 신청방법은 전화 ARS, 모바일 웹,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에게는 어려울수도 있지만, 알아둬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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