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근로를 시작한지는 조금 지났는데, 고용주나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열정페이라고 최저임금보다도 안주는 곳도 있으며, 실제로 월급날 월급이 밀려 임금체불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해야합니다. 정말 피치못한 사정이어서 그 상황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불편하면 그 권리를 주장을 해야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기

 

고용주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월급을 제대로 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주휴수당, 월차, 연차와 같은 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고용노동법을 어기도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동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우선, ‘고용노동부사이트를 들어가야 합니다. 민원접수, 참여마당, 알림마당, 정보 공개와 같은 서비스가 있으며, 메인화면에서 민원마당을 클릭해야 합니다. 클릭하고 하위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야합니다. 민원 이후 25일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은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는 것이 편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홈페이지에 들어올 일이 많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등록인 정보를 먼저 기입해야 하며, 등록인 정보는 신고를 하는 본인의 정보를 적는 것입니다. 성명,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 주소 등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입사, 퇴사, 체불금액 등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하며, 그래야 고용노동부에서 이 민원에 대해 처리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첨부를 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근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통장 내역등을 첨부하면 민원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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