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업무시간, 영업시간

집 근처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방문이 가능하지만, 몇 정거장을 가야 된다던가 그러면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 업무시간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업무시간

 

요즘 민원24를 통해서 많은 서류를 집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피한데요. 주민센터 업무시간은 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주민센터를 검색합니다. 삼선동 주민센터를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업무시간을 알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 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토지대장열람등본발급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출입국사실증명과 같은 서류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영업시간을 몰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24에서 발급을 하되 그 외에는 방문을 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주민센터는 별일이 없으면 9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 업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Event in
,

2016215일부터 바뀐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입니다. 2017년에도 바뀐 제도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으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각각 따로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7곳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주민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통합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신청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합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3순위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다고 하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작성방법을 알려주니 가이드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는 7~20일정도 걸립니다. 조회된 결과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접수를 할때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곳에서 가능했지만, 변경된 후에는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 관련 정보는 7일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에 금융, 국민연금, 국세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선택하게 되는데, 우편, 문자, 방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토지, 지방세 정보)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금융 - 금융감독원 사이트/ 국세- 홈택스/ 국민연금 - 국민연금 관리 공단 사이트 단, 국민연금은 상속인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사실 다 해결이 됩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Event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