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가 살거나 그러면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그에 따른 법적절차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우선 해결방법을 알아보자면, 층간소음이 심할때는 직접가서 말하는 것보다 기준에 따라 그것을 녹음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올라가면 개념없는 사람들이라면 싸우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맞으면 환경부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입니다. 예전에는 5분 기준으로 했지만, 1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간은 40db 이상 야간은 35db 이상입니다. 최고 소음도는 55db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절차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환경부에 글을 하나 적어두게 되면 본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우선 층간소음문제가 있다고 신고접수를 해야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넘어선 사람을 신고하는 절차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층간소음란이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우편이 발송이 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와서 윗층과 상담을 합니다.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의 집에서 소음정도를 측정해서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 5db이 넘을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내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은 52만원, 1년은 65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참고해야할 것이 신고하는 사람 집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20% 배상금 가산까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상담신청을 하면 이제 공무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집과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게 되면 배상금을 받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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