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본적이 있지만, 사실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이런 곳에라도 하소연 해봐야 하지만 뜻대로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 방법을 알아둬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항변 한번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우선 해야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노동에 대한 소식, 퇴직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메인화면에서 민원마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신고센터가 보일 텐데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에서 신고센터 페이지에는 불친절신고, 불법사내 하도급신고, 직업훈련 피해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예산낭비신고, 공익침해 행위신고 등 여러 가지 고용노동 관련법 위법사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입금체불과 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등은 민원성격의 신고는 민원마당의 서식민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위에서 신고센터가 아닌 서식민원을 누르시면 됩니다.

 

 

 

 

서식민원으로 클릭을 하면 임금체불진정서, 산업재해 조사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등이 나와있고 처리기관도 확인해주시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행위로 갑질을 하면 사실 기댈 곳은 노동청과 같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본바로는 그렇게 근로자의 편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우선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1차적인 불이익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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