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이라면 알고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꼭 알아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일 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조건에는 충족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부합을 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전제 안에서 이뤄집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가 있고 불의로 사직을 한 경우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보험센터로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서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실직 후에 대상자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온라인 동영상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방문하면 서류를 주는데 그 서류에 회사명, 주소, 퇴직사유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과정이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서 주는 수첩에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받는지 써있는데 그것을 숙지하면서도 재취업을 위한 과정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마무리하고 과정을 마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면 상세한 내용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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