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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20 부당해고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부당해고 기준 총정리

부당해고 당하시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생긴 잘못인데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출근을 했더니 책상이 없어져있다던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둥.. 이러한 상황은 분명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겠죠? 고용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해고 예고를 반드시 30일 전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그런데 해고 예고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고, 서면에는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 정리 : 해고예고를 해야함,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함, 해고는 서면으로!

 

 

 

 

 

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해야한다면,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뒤에 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직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복직을 했다 해도, 고용주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직장생활의 어려움 예견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직감했을 시 감정적인 말, 폭언을 할 경우에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됩니다.

 

 

 

 

이렇게 부당해고 기준과 추후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해고 기준을 알아두지 않으면 감정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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