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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0 연차발생기준 알아보기 2017년 37

회사를 다니다보면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하거나 회사 내규를 말할 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들을때만 알고 다시 까먹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알아보기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뒤 1년간 계속 근로를 해야 그때부터 연차발생이 됩니다.

 

 

 

1년간 계속 근로라는 것이 휴일을 뺀 날로만 쳤을 때 80% 이상 출근을 해야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한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연차발생기준은 1년간 일을 하고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난 뒤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이후에는 2년단위로 1일씩 가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3년차라면 연차가 16일이 되고, 5년차라면 17일이, 7년차면 18일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 연차발생일은 25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방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했을경우에도 연차수당은 계산되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따라서 연차가 생겼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쓰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을 때 그 날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날이라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됩니다. 이유없이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년 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차까지는 그냥 쭉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1년 이전에 연차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1년 후 15일에서 -로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임금에서 하루 분을 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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