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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7 2017년 저소득층 기준 혜택

어떤 의미에서는 저소득층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재정상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에는 저소득층 기준과 저소득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챙정하고 이것보다 낮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그로인해 최저생계비와 의료 등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줍니다.

 

 

 

 

 

저소득층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2017년 중위소득의 경우 1인 가구는 약 165만원 선입니다. 모든 사람들 소득의 중간지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중위소득보다 하위에 속해야 기준에 해당이 되어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복지로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한눈에 서비스 확인을 보기 위해 들어간 뒤 저소득층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 복지 사업이 나와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생계급여(맞춤형급여)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러니,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란 선정기준에 나와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495,879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기준을 부합하고 나면 생계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서비스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식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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