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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9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 신청방법

요즘 퇴사율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높아지신 것 아시나요?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가 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는 직장생활에 있는 만족감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지원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받는 것이 아닌 구직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기재취업한 날이 있다면 그 전날 기준 잔여일수가 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을 하게 되면 미지급일수의 반을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기간이 반 이상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 수 2분의 1이상 남은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이 된다 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되거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재고용이 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우선, 재취업을 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청구방법은 팩스,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구비해야되는데요.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영업활동계획서와 자영업활동으로 인한 실업인증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2년 이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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