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은 연말이면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합니다. 직장보험가입대상자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대해서 조금 다르지만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사무직인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알아놔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알아보기

 

이를 자신이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공지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보는지 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바로 민원신청 란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개인민원’-‘건강검진을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검진대상조회를 해야합니다.

 

 

 

 

 

검진대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뜨지 않지만, 대상자일 경우에는 인적사항, 조회결과에서 대상의 경우에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알아보셨다면, 이제는 잊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자신의 건강을 알아보기도 하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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