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함께 건설하는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주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과 입주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는 소형평수로 나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받는데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5, 10년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보증금, 월 임대료를 내야하며, 시중 시세 9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시중 시제 수준으로 제공되며, 19세 이상인자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우선순위입니다.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입주시까지의 집값의 초기 지분금 30%를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동안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을 받습니다. 초기 지분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가 저렴하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자산보유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토지, 건축, 자동차가 포함이 되며 산출가격과 비고를 꼼꼼이 확인을 해야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3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중요시 해야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로 되어있으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주택청약 가입자가 많고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순위 사이에 경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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