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직장생활이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업무 외에도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 중에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거나 간호사간의 태움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회사 내 문제가 아닌 사회의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업무 중에 불쾌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보기도 하면서 목격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 우울하기만 했을텐데요.

 

이렇게 날로 문제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롬힘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생소하지만 솔깃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대상자와 지위 관계의 기준

 

괴롭힘의 행위자는 직장 상사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도 그렇고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위 우위에서 기준이 애매하지만 직급과 함께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든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해당이 됩니다. 개인과 집단 같은 수적 측면이나

학벌이나 출신 지역 근속연수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게 괴롭힘으로 속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업무상 적정 상황을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 필요성은 있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을때

사적 심부름은 업무상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업무를 내리면서 지속,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다면

행위의 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속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그래서 괴롭힘의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합법적 증거수집 방법으로 말이죠 ㅎㅎ 

싫어하는 티를 낸다는 대화 녹음, 밥을 혼자 먹는 카드 명세서, 업무 공유에서 제외된 메일이나 험담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 등 이런식으로 증거를 모아서 가해자 징계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Posted by Event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