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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13 다자녀 혜택 무엇이 있을까?

다자녀 혜택 무엇이 있을까?

 

다자녀 혜택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우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생각해서 출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자동차 1대에 해당하며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와 그 외 승용차. 그리고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 적재량이 1통 니하의 화물차와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 자동차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자녀의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2명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으로 차등 추가공제가 됩니다.

 

 

 

 

출산크레딧을을 지우너해 국민연금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0개월 등으로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연금액이 인상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해진 지방차지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체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할 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택을 특별공급을 해줍니다.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자녀 혜택이 많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을 다 받아도 3명을 키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계속 낳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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