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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07 장애인 차량 혜택 무엇?

장애인 차량 혜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자동차 구매시 주어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해서 장애인 차량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LPG차량

LPG는 연비가 좋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복지카드 소지자중에 1~6등급 본인과 주민등록상 가족 1인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1대까지 살 수 있습니다. 기존 차를 LPG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족1인은 계속 세대를 같이 해야하는데 분리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며, 5년이 지난후 일반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시에는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상속자에 한해서만 LPG 자동차가 허용이 됩니다.

 

 

 

 

 

도시철도채권

1~6등급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승용치 혹은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에 1대를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를 해줍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1~3급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 1대 구매시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해줍니디.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이거나 가족 1인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국 공공주차장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최대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초3시간 면제되며, 이후에는 80%할인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2000cc 이하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을 할 경우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를 30~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이 많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의무보유기간 5년입니다. 사망, 면허취소, 이혼 등과 같은 중대사유 없이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남은 잔존 가치율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추징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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