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억울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분만 잘못 주차를 해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주차위반을 하루종일 해도 과태료 딱지가 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억울함을 가질 수 도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금액

 

CCTV가 있는 곳에 잠깐 주차를 하는 것조차도 겁이 날 것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러 가도 되는 시간이 5분이었던 정책이 1분으로 바뀌면서 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찍히기에 조심을 해야합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거나 그러면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민원 시스템을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좌측에 주정차 위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안내 및 조회 그리고 벌금을 인터넷으로 납부방법 안내 및 과태료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위반을 했을 시에는 인터넷으로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40,000원에서 90,000으로 정해져있으며,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20% 감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차가 위반을 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보려면 우선, 공인인증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인증을 하면 조회 내역이 나오며, 단속구와 차량번호 위반일자 및 장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어떻게 하나 싶으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경우에는 위택스를 방문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면 납부하기탭에서 지방세외수입을 클릭을 하면 그 다음 절차에 따라 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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