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수임료는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소액 심판의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법을 알아둔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법

 

먼저 대법원 전사소송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안내 화면이 보이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제출탭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준비해야합니다. 민사 서류, 가사 서류, 행정 서류, 특허 서류 등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라고 가정한 뒤, 민사 소송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를 갑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을 한 뒤에 작성을 완료 합니다. 그러나,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에 대한 진행동의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를 위한 문서작성을 해야합니다. 빨간색 물음표가 있는 부분에서 본인의 상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자신이 억울한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법 정리를 해보자면, 1단계는 문서작성, 2단계는 전자서명, 3단계에선는 소송비용 납부가 순서입니다. 소송비용에 따라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더 진행할지 말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셨겠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냥 참지만 말고 이런 방식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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