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순차를 거쳐서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신고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족 한명을 보내는 것도 힘든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까지 알 리가 없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신고절차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것처럼 사망신고도 해야합니다. 사망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달안에 이행을 해야하며, 기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해도 효력이 있지만, 기간을 지난 뒤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의 호주, 친지의 가족, 동거인, 사망자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등으로 구분이 되며, 동거인은 호적에 기재 되어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동거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가족 역시 친지가 아니더라도 한 세대를 같이 사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신고절차를 위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사망자의 본적, 주소지, 사망지, 매장지,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신고를 할 때 같이 첨부를 해야 할 서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했을 때 진단을 내리는 사망진단서와 사체를 검안했던 의사가 작성한 내용을 가진 검안서 둘 중에 하나를 첨부해서 내야합니다. 또한, 호적정리용으로 쓰일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신고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서에는 사망자, 신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쓴 다음에 사망일시를 씁니다. 또한, 세대주와의 관계도 써야합니다. 시간을 적을때는 24시 각제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사망이라면 17시라고 적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은 진단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쓰면 되며, 그 외의 국적이나 최종졸업학교, 직업 등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망신고절차가 끝나게 되지만, 상속재산 조회를 해야할 것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 상속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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