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에 이사를 많이 가는데요. 이사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건물이 차압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예전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직접 해야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는법이 있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일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셨으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확정일자가 보일 것입니다. 거기서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가 쭉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등기소에 가입을 해야하며 가입이 되었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게 되고,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제출, 온라인확정일자 발급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서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해야하며,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서를 보면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 등 항목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이고, 확정일자 받는법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분이나 이제 막 이사를 가셨다면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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